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판단에 따를 것"
"교육청 비전 변화 고민…2025년 혁신은 2020년과 달라"
"마을교과서 일일이 감독 어려워…신중히 검토하겠다"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뒤,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묻는 말에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전부터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로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서울시교육청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본안 판결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는 갈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비전을 '협력교육'으로 바꾸느냐는 질문엔 "2020년의 혁신과 2025·2030년 혁신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핵심을 파악할지 고민"이라며 "협력교육으로 비전이 바뀔 예정은 아니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내 학교에서 사용되는 '마을교과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부족 지적엔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자는 취지였는데 교육청이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질적인 우수성 담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혁신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일반고보다 낮다는 비판에 대해선 "해당 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면 아주 낮은 대학 진학률로 볼 수 없다"며 "혁신학교라 진학률이 낮다고 하는 평가는 박하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