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발령 전 6개월 수습 거친다…내년 4개 교육청 시범운영

교육부, 대전·세종·경기·경북 교육청과 내년 3월부터
초등 임용대기자 140명 대상…실무수습 후 9월 임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0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장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사도 임용시험 합격 후 정규교사로 발령 전 학교에서 현장 업무를 익히는 '수습교사제'가 내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4개 교육청에서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멘토링,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실무수습을 거친 후 다음 학기에 정식으로 임용하게 된다.

시범 운영에는 대전, 세종, 경기,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 9월 신규 임용이 예정된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중 기간제 교사 등 교직 경험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내년 시범 운영은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수습교사를 채용해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실무 수습을 거친 후 9월 정식 임용한다.

수습 기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신규 교원이 학교에 적응하고 교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2년 시범 운영을 한 후 법제화를 통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에 대해서는 교원,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교사나 교육대학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초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되자마자 학부모 민원이 많은 1학년 담임을 2년 연속 맡아 고초를 겪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