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효력정지에…교육부 "전형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법원, 수험생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교육부 "연세대, 대책 고민 중…마련되면 공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일인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김예원 기자 =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수리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교육부는 15일 "연세대가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연세대 수리논술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안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이 생기면서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집 요강을 믿고 논술 시험에 응시한 채권자들(수험생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술 시험을 볼 사법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12일 시행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 진행이 중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요구했던 재시험 이행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 수험생 측이 승소한 것과 같은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