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만5371명 교사,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탄원
2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항소심 진행 중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두려움에 생활지도 포기"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단체 5곳이 1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371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해 탄원 연서명을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주 씨의 부인은 2022년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을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같은 A 씨의 발언이 녹음됐고, 이를 근거로 주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즉각 항소했다.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탄원문에서 "1심 판결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교육활동과 지도가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1심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기피, 장애 혐오와 잘못된 인식,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단체들은 재판부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나아가 모든 교사는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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