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능 감독관도 민원·소송…교육청 차원 대응 체계 갖춰야"
수당 인상·키높이 의자 배치·감독 시수 조정 등 요구
내년엔 수능 원서접수·수수료 납부도 온라인으로 해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에 수능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오전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과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확실히 보호하는 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과 소송을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철저한 보안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수능이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 교원 수당 인상과 키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정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시험장에 의자를 놓고 수당도 올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실에 있는 여분 의자를 놓은 것이고, 그마저도 공간이 안 나와 활용이 어렵다"며 "수당도 평균 17만 원 정도인데 시험 당일 업무와 사전 교육처럼 예비 소집일 업무를 감안하면 이틀에 걸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감독이라는 부담과 업무 강도에 상응한 획기적 수당 인상, 키높이 의자 배치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 1인당 2교시(2번) 이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의 점심시간 확보를 위해 2‧3교시를 이어서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교총은 수능 원서접수와 수수료 납부 방식을 대학의 수시‧정시 방식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교총은 "올해 세종과 용인시는 응시자들이 수능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가상계좌 수수료 납부가 가능했다"며 "내년엔 17개 시도 모두 수능 접수와 응시 수수료 납부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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