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순직 지도고시 마련…교사 10명 중 8명 "체감 못 해"
'문제학생 분리' 실제 시행 교사, 10명 중 7명
법적 근거 마련, 학생·학부모 상담·교육 필요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학교 현장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고시)가 도입됐으나 교사 10명 중 8명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의 핵심인 '문제학생 분리'를 실제로 실시한 교사도 1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장교사정책연구회는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368명(78.6%)이 고시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생활지도고시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에는 교육 방해 학생 수업 중 분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 수업 난동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장의 교원들이 체감한 변화는 미미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도 124명(26.5%)만이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4명 중 3명은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64.2%) △학부모 민원 등 관계악화 우려(64%) △학부모 통지 등 후속 조치 부담(48.3%) 등이 있었다. 고시안 마련에도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의 신고와 민원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이 같은 내용이었다. 일선 교사 333명(71.2%)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조치를 거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문제학생 분리장소·주체 명시화(48.1%) △명확한 관리자 책임 규정(29.7%)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 다수의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성 민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분리 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에서는 고시가 일관된 원칙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통일된 생활지도고시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원하며 관리해야 한다"며 "분리 조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학부모는 (관련) 의무 교육을 듣도록 해야 문제행동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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