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 후 법원에 판단 구하는 학생 2년 만에 2.5배 증가

2021년 행정소송 255건→2023년 628건
행정심판 건수 약 2배 증가…2021년 1295건→2023년 2223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년 사이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학폭위 처분에 대한 가·피해학생의 행정소송은 총 1339건이었다. 2021년에는 255건이었으나 2022년 456건으로 지난해 628건 뛰었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학생보다 4배 이상 높았다. 2021~2023년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1033건, 피해학생은 3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가해학생이 202건, 피해학생 53건이었다. 2022년엔 각각 333건, 123건이었으며 지난해는 498건, 130건이었다.

또 학폭위 처분을 재검토하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건수도 2년 사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자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총 5103건이었다. 2021년에는 1295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는 2022년 1585건, 지난해 2223건으로 늘어났다.

행정심판에서도 가해학생의 신청 건수가 피해학생보다 약 1.5~2배 높았다. 가해학생은 3236건, 피해학생은 1867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 같은 소송과 심판으로 학폭위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10건 중 1건 이상이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 인용률은 10%(134건), 행정심판 인용률은 16.2%(828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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