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허용…"대학 자율 판단"

의료계·대학 건의에 '내년 복귀 전제 휴학 승인' 철회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 마련 위해 수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10.11/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29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에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자 이러한 방침을 철회하고 건의를 수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대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를 요구했다.

대학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장들은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2학기)이어서 내년도 의대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