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아니어도 교권 침해 신고 가능…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김민전 "교원보호 사각지대 발생…조문 정비"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현행 교원지위법의 신고 주체가 한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이 아니어도 교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주체를 확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발생을 알릴 수 있는 주체가 '학교의장'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학교의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교권침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 학교장의 미온적 대응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교권침해가 재발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이 다수 있기도 했다.
의원 개정안에는 신고를 한 자 또는 해당 피해교원과 같이 '학교장이 아닌 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부 사례들로 인해 여전히 교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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