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지출 많은 교육청 8곳 교부금 10억 깎는다
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월·불용액 많아도 페널티
늘봄학교·AI교과서 등 신규 정책 분야 발굴·투자 확대 유도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거나 이월·불용 예산이 많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교부할 때 페널티를 준다.
감사원 등에서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다만 그 빈자리에 늘봄학교 등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해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대신 신규 정책 분야를 발굴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삭감한다. 비율이 높은 8곳을 골라 10억 원씩 삭감할 예정이다. 올해 결산 결과를 평가해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삭감 시기는 2027년도 교부금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사례를 대표적인 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시설 사업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도 줄인다. 시설사업비의 경우 실제 집행률이 70% 정도여서 이월·불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시설 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을 약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교육청 역시 다음에 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이를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 비율이나 이월·불용액에 대한 평가는 신설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에서 판단한다. 현금성 지출 명세 등을 추적할 수 있게 재정시스템에 '원가 통계 비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아낀 교부금은 신규 정책 분야를 발굴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늘봄학교(약 3000억 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 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 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교육부는 교부금 산정·배분 등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와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도 2명을 포함한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교부금의 96.2%는 보통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다.
나머지 3.8%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교육부가 국가시책(1.8%), 지역현안(0.9%), 재해대책(0.3%), 디지털특교(0.8%)에 사용한다.
올해 기준 전체 교부금 예산은 68조 8732억 원이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66조 3385억 원, 특별교부금은 2조 5347억 원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부금법 시행령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2025년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부터 적용된다.
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게 10월에 임시로 '예정 교부'를 한 후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확정해 교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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