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재원, 교육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감현장] "일몰로 입법된 것…기재부 입장 강해"
"내년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교부금서 수용 가능"
- 권형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사실상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과 국가가 분담하는 법 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지만 재정당국이 연장에 반대하는 데다 교육부도 설득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에 대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몰로 입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몰이 되면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도입해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확대됐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당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정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국가가 부담하던 47.5%도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며 "일몰 법안이기 때문에 일몰이 되는 거고, 입법할 때 취지에 따라 내년 시점에서는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의원은 "법안소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법안을 논의할 때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며 질타했다.
이 부총리는 "교부금으로 편성되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수용 가능하다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펑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예산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백 의원이 거듭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고, 교부금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다른 구조개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연장한 것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시간을 늘렸다. 은근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따졌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감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최소한의 인원인 3명만 남기고 한 5일 추가로 사실 확인을 했다"며 "지금은 다 철수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 휴학계를 기습적으로 승인하자 교육부는 2일부터 감사인력 12명을 서울대로 보내 감사에 들어갔다. 당초 감사 기간은 11일까지였으나 21일까지 연장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김영호 위원장의 요청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타결을 해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제 시작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 의대생들, 전공의들, 학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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