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속도 조절…"2026년 이후 도입 과목 조정"(종합)
[국감현장] 교육감협 제안에 "최대한 수용해 발표"
"2025년 도입은 변경 불가…무리 없이 적용 자신"
- 권형진 기자, 임세원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임세원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이후 도입하는 교과목 수와 시기는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 "2025년은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관해 묻자 "2026학년도 이후 교과목이 계획이 돼 있는데 수를 조정하거나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시도 교육감의) 많은 제안이 있었다"며 "충분히 열어 놓고 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좀 더 단계적, 점진적으로 하라는 제안인데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제안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2026년 초5·6, 중2, 고2, 2027년 중3, 고3으로 확대한다.
과목별로는 내년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전 과목에 도입한다. 2026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 역사, 2028년 고교 공통국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교육부에 '개선·보완사항 점검 후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필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은 2025년의 경우 계획대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적용 과목 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부총리가 이날 교육감협의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는 과목 수가 축소되고 도입 시기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6학년도 이후 적용 교과는 조정하는 것이 맞냐"고 확인하자 "많은 분이 2525학년도는 실시를 하되 2026학년도 이후에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2025학년도 도입 계획은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 결정도 되고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 없다"며 "충분히 내년도에 무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도입하는 영어, 수학 같은 경우 '영포자', '수포자'가 있고 사교육비도 많이 드는 과목"이라며 "이 과목에 대한 AI 코스웨어의 효과성이 많이 검증돼 있고, 검정을 받은 교과서의 품질도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밖에 △시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므로 특교 등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콘텐츠 연계 등 호환성 강화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 실시를 제안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등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재정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가 4년간 4조 7255억 원이라고 추계했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안 나왔지만,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거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이 특별 채용했던 교사를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직할 수 없는가'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로,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채용 문제는 교육감의 주요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부 방향"이라고 답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직을 상실했지만 당시 특별 채용한 5명 중 4명은 현직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챙겨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판단해야 맞는다고 보인다"고 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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