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의사 입장 지나치게 치우쳐…책무성 확보해야"

평가인증규정 개정안에 의평원 "규제·통제" 반발
교육부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 확보 위한 것"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진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17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전체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평가인증규정) 개정안이 "평가기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수단화했다"며 철회를 요구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입장문에서 "의평원은 헌법에 따라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평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최근 평가인증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자 의평원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2곳에 대해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의평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보완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는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정기관이 없어 평가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10.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교육부는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정기관 공백 시 특례'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일시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 개정과 별개로 인정기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인증 기준 사전 보고·심의 역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의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정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교육부는 "통상 직전 2~3년의 실적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의 특성상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사전예고 기간이 필요하다"며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에는 사전예고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