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유지한다…'패소' 시교육청 "상고 포기"

기한 마지막 날 대법원 상고 포기…"교육 가치 최우선 고려"
항소심 재판부 "취소 근거 시행령 조항 효력 인정 안 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휘문고와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법적으로 다투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자사고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 기반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행정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회계 운영을 포함해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이사장 김모 씨와 법인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8억 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항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시행령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