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울산서 고래고기 40만원어치 먹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술도 같이 마셔…'부적절 사용' 지적 나와
백화점서 9분·12분 간격 총 51만원 결제…'쪼개기' 의혹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울산에서 술을 곁들여 40만 원이 넘는 고래 고기를 먹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직원공제회 등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이 3월 울산 출장을 갔다가 업무추진비로 고래 고깃집에서 식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래는 상업용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식용이나 유통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당시 식사 자리에는 울산지부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8명이면 원래는 3만 원씩 24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40만 3000원을 결제했다"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한 잔 당연히 했겠죠"라며 음주 사실도 인정했다.

정 이사장은 울산 고래 고깃집뿐 아니라 특급관광호텔에서 44만 6000원, 한우집에서 각각 42만 8000원, 44만 원, 49만 3000원 등을 결제했다.

김 의원이 "한우집 가격이 1인당 5만 원인데, 이것도 (1인당 3만원인)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자 정 이사장은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쪼개기'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이사장은 2월 7일 더현대백화점에서 9분, 12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6만 5000원, 9만 6650원, 5만 4360원 등 총 51만 6010원을 결제했다.

김 의원은 "50만 원이 넘으면 참석자와 명세 등을 자세하게 적게 돼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비서실에서 수행하니까 법인카드를 아예 소지를 안 해서 (모르겠다)"라며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이사장은 울산에서 5선을 하고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치 원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졌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