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고강도 감사' 교육부 "휴학 승인 자료 전부 내라"

교육부, 서울대에 공문…휴학 승인·집단행동 대응 현황 등 자료 요구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대학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4.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교육부가 학교 측에 휴학 승인 결정 과정,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등과 관련해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에 '의과대학 학사 관리 관련 감사 실시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휴학과 관련해 학사 관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요청한 자료는 휴학 승인 현황·집단행동 대응 현황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신청 현황에 대해 학년·일자·사유별, 신청·반려·철회 여부별 자료를 세세하게 요구했다.

제출된 휴학 신청서와 증빙 일체는 물론 휴학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와 공문, 향후 휴학 추가 허가 계획, 내부 문서 등도 요구했다.

의대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 정황, 집단행동 예방·대응 노력, 수업참여 학생 보호 노력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집단휴학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 민원 사항까지도 제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기습적으로 집단휴학을 승인한 이틀 뒤인 지난 2일부터 고강도 현지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승인은 대학 권한이지만 학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사에서 학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가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