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내년 1학기도 복귀 안 하면 제적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3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교육과정 단축 방안 마련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대신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1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자 대책을 마련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 653명(3.4%)에 불과하다. 실제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해 내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대부분 의대생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년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할 경우 내년 1학년은 신입생 4500 여명과 올해 1학년 3000여 명을 합해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2학기에 이어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당할 수 있다. 입영, 질병, 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이나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7500여 명이 수업을 듣는 상황을 반영해 대학이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학은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2월 졸업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사 국가시험은 1월(필기시험), 전공의는 1~2월에 모집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8월에도 소규모로 전공의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했는지 등 휴학 관리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대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내년 의대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내년에 '의대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해 총 5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