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군산대 총장 석방 유지…법원, 檢 항고 기각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증거 인멸 우려 없어"
이장호 총장,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 거쳐 석방

이장호 군산대 총장(군산대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대학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2일 기각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 기소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총장은 석방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