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 단속 나섰다…서울대 감사 이어 전국 의대에 공문(종합2)
서울대 고강도 감사…"동맹휴학, 휴학 정당 사유 아냐"
전의교협·KAMC서 비판·우려…각 대학은 일단 '관망'
- 장성희 기자, 권형진 기자,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권형진 김규빈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고강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며 추가 휴학 승인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를 찾아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도 의대생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에 사전 고지 없이 지난달 30일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학생들의 유급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부는 현지 감사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명 규모의 감사단이 현지 감사를 한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휴학 신청 처리 관련) 공문을 보냈다. 대학의 추가 휴학계 승인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강력 대응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는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교육 파괴 난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다른 39개 의과대학의 학장·총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된다"며 "(휴학 승인이)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문을 받은 다른 대학들은 일단 현행 기조를 유지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강경 대응으로 대학의 '눈치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A 사립대 총장은 "휴학 승인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10~11월이라도 수업이 정상화돼 한 학기라도 수업하는 것이 내년 교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 사립대 총장도 "휴학 승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관련)사정을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