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업성취도 성적 100% 개방…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교육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선정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특별승진 등 인사 혜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계에 전면 개방하기로 정책이 교육부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어 우수 공무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상반기 경진대회에는 교육부·소속기관 17건, 시도 교육청 31건 등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대국민 투표 등을 거쳐 20건을 우수사례에 선정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눠 각각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교육부 최우수 사례에는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교육데이터담당관 우준성 사무관)이 선정됐다. 수능 성적과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연구진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응시한 학생 100명 중 70명의 데이터만 표본으로 제공했는데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공 범위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학생과 금천구 학생의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시도 교육청 적극행정 사례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 종합자료실'을 구축한 경북교육청(강현정 주무관)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 혜택도 부여한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장기 교육훈련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희망 전보 중 한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