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부당 채용하고 회의록 허위 작성 전문대…이사 전원 해임
교육부, 서영대·서강학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최고위 간부, 배우자에게 불법 명퇴수당 지급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 지방 전문대 최고위직 간부가 아들·딸을 교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인 이사회는 회의록을 27차례나 허위로 작성했다. 교육부는 최고위직 간부와 법인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인 서영대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영대에 대한 재무감사를 하던 중 추가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3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대거 확인됐다. 설립자의 아들인 서영대 최고위직 간부는 자기 아들을 부당하게 일반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또 관련 경력 없는데도 아들의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자격과 경력이 되지 않는 자기 딸은 교수로 부당 채용했다.
이 최고위직 간부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재직 기간이 20년이 안 된 자신의 배우자에게 1억 1789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법인 운영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서영대 법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27차례 허위로 작성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보하자 허위로 개최한 회의록 3건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자료에서도 제외했다.
이 대학 법인 이사장은 고령을 이유로 법인 문서 결재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했고, 법인 사무국장이 이사장 명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날인과 결재를 대신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에서는 회계 비리도 적발됐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는데도 최고위직 간부 등 15명에게 이사회 결의보다 2200만원 많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특별상여금 지급 때도 대상자 선정 방법, 개인별 지급 상한 등 구체적 기준 없이 이 대학 최고위직 간부에게 총액의 54~59%인 연간 1억 4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전원의 해임(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용 비리 등을 저지른 이 대학 최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직 간부는 법인 이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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