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급식 지원 늘린다

대학생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학교 주변에 카지노업 행위·시설 금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천원의 아침밥' 등 대학생의 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예산 확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육아휴학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생도 늘어났다. 자녀를 둔 대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와 맞는 계약학과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학교 주변에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등 국가‧지자체가 대학생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 신설이 촉진돼 수도권 쏠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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