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불이익에도 학생 운동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작년 1042명 피해…초등 543건으로 가장 많아
가해자도 3년 새 519명에서 1245명으로 증가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선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2.0%가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6~7월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선수 7만 884명 중 5만 1854명(73.2%)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체육계 폭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선수 피해응답률은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조사에선 총 1042명이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543건(52.1%)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365건(35.0%) 고등학생 134건(12.9%)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2020년 286건(42.1%)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p)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해자 역시 2020년 519명에서 지난해 1245명으로 3년 새 2.4배 늘었다. 가해자는 76.6%(954명)가 동료 학생선수였고, 지도자가 131명(10.5%)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명(학생선수 31명, 지도자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31명(학생선수 30명, 지도자 1명) 경기 26명(학생선수 25명, 지도자 1명) 서울 16명(학생선수 16명), 인천 16명(학생선수 7명, 지도자 9명) 등이었다.
가해자 중 185명(학생선수 170명, 지도자 15명)만 조치가 완료됐다. 학생선수 2명은 8호(전학) 조치와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고, 4명은 9호(퇴학) 조치와 5년 선수 등록금지 조치를 받았다. 가해 지도자 10명은 감봉·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등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백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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