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이어 한국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하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발의…소지는 허용
제재하는 교사 신고 우려…인권 침해 논란 여지도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 기기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이 포함된다.
조 의원실은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나 된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9월부터 15세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시행한다. 학생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영국은 2월부터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휴대전화와의 전쟁'을 치르는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몰래 녹음이나 촬영 등 학교폭력,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만 금지한다. 프랑스도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이번에 '디지털 쉼표'를 도입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현재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수거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으로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지금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휴식시간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 본부장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으로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학습권·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교내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을 법에 더욱 명시적으로 정해 국가적 통일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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