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 10%인데…8곳 모집도 안해

의무 선발 10%에 한참 모자라…3년간 계속 감소
조정훈 "기회균형 강제 시행 법적 근거 강화해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학원가의 건물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문이 붙어있다. 2024.9.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 의과대학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기회균형선발제(사회통합전형)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선발 의무 비율(10%)에 한참 모자란 3%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의대 39곳 가운데 8곳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는 곳도 있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의과대학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았거나, 뽑을 예정인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2024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3.2%(100명)였던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2025학년도 2.6%(122명), 2026학년도 2.3%(116명)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모집인원이 각각 3113명, 4610명, 5103명으로 3년간 2000명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가톨릭대·강원대·부산대·성균관대·울산대·이화여대·전북대· 중앙대 등 8개 의대는 3년간 기회균형으로 뽑는 인원을 배정도 하지 않았다.

기회균형선발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장애인, 서해5도학생,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이다.

4년제 일반대학은 물론 전문대학들도 2009년부터 기회균형제도를 도입해 전체 모집인원의 10%는 취약계층을 선발하도록 모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 의대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배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엔 운영 모집 단위에 대해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다.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10%로 계획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한 실제 결과, 계획과 달리 모집된 인원이 부족했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조 의원은 "기회균형선발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학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거나 특정 선발 비율을 정원 외로 배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