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 49채 굴려도…징계는 '견책' 그쳐

서울·경기 등 49채 주택 구매·임대…보증금 총 130억
"솜방망이 처벌,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처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를 양산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자신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교직원 공제회,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 방식이다.

A 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송파구, 경기 파주 등에 49채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건의 17억 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대위변제와 경매 절차 등이 예상돼 피해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가 경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직무와 무관한 비위라는 점과 상훈 공적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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