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미납' 곽노현 "이미 5억 강제집행…교육감 돼도 월급 모두 차압"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8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2019.8.16/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8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2019.8.16/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선거보전금 35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 논란을 빚고 있는 곽노현 예비후보는 "엄청나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다했다"며 이미 전 재산 5억 원 강제집행 형식으로 일부 갚았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13일 BBS라디오 '아침 저널'에서 진행자가 "만약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완납하지 못한 선거 보전금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곽 예비후보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때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 이듬해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9월 27일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돼 있다.

곽 후보는 "제 전 재산 5억 원을 강제집행 당했고 지금도 연금 일부를 압류당하고 있는 등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미납된 30억 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갚아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제가 교육감이 돼도 (월급을) 단 한 푼도 제 손에 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후보는 "저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부동산은 물론이고 현금성 자산을 단 한 푼 빼돌린 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정말 억울하지만 "평생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납된 선거보전금으로 인해 월급도 차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예 돈벌이하고는 완전히 절연됐다"는 곽 후보는 "경제적 이득의 동기나 목적 없이 공익적 목적과 동기만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누구보다 깨끗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