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인성' 빠진 기술은 무기다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 =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정보가 전파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 속도는 그만큼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윤리의식은 계속해서 회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괴롭힘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그 형태가 더욱 광범위하고 교묘하며,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바른 인성 가져야 더 나은 기술 사용 끌어낼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학교 교육은 기술의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인성교육, 준법교육,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기술은 사용자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공감, 배려, 존중과 같은 인성적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은 무기와 다름없다.
딥페이크 사건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의 의도에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도덕성과 직결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기술 사용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 범죄행위 심각성 인지 못 해…준법교육 강화
준법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존 법률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안은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법정신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준법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성교육, 지식 넘어 생명·인권 존중 성품교육으로 확장
쾌락 중심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성교육은 필수적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의 조작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성적 대상화와 같은 왜곡된 성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 올바른 성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품 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 성을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단순 학폭 사안 치부 안 돼…국가 차원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준다. 그러나 그 도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 준법교육,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신고 접수 시스템 및 수사 전담팀 조직), 교육·예방 프로그램 강화(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AI 딥페이크 윤리교육), 청소년 접근 제한 시스템 등 다각도의 공조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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