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현 중3부터 지방 중학교 나와야 지원 자격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예체능 실기 공정성 강화…악기별 모집인원 공개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는 조기 졸업자가 지역인재전형으로 비수도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마쳐야 한다.
음대 등 예체능계열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세부 악기나 종목 단위로 선발할 때는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도록 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8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 고1이 2026년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적용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선정했다.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2027학년도 대입에 지원할 때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하려면 고교만 해당 권역에서 이수하면 된다. 다만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한 현 중3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하도록 바뀌었다.
올해 중3이 내년에 고교에 입학한 후 2학년 때 조기 졸업하면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고려해 별도 자격을 설정했다. 조기 졸업자에 한해 1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과학고의 경우 2학년을 마치고 조기 졸업을 허용한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음대에서 입시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예체능계열 실기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본사항에 포함했다. 세부 전공이나 악기, 종목 단위로 선발할 경우 모집요강에 각 모집인원을 표기해야 한다.
실기고사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고,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실기고사 연합관리, 평가 과정 녹음·녹화, 평가위원 서약서 제출 등을 도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4학년도부터 폐지된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다. 두 조항은 올해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바로 적용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97일이다.
정시모집은 202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전형은 모집군별로 7일간 진행한다. 추가모집 기간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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