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운명 이번 주 결정…'서울 교육정책' 향방은
29일 대법원 선고…원심 판결 유지하면 교육감직 상실
교육 정책 제동 불가피…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이견'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 최초 3선이자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29일 결정돼서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향후 적지 않은 타격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9일 진행한다.
3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를 내세우며 10년간 이어왔던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내세우고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와 서울서진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불평등 해소에 힘써왔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굵직한 정책 부문에서 이견을 보여 왔기에 향후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덤덤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가도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에게 특별 채용 기회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개인의 거취가 어떻게 되든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교사가 해직되고 이들 교사를 지키려던 교육감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의 공백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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