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심한 학생,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교육부, 2학기 개학 대비 예방수칙 학교에 안내
증상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진단서 등 제출

16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병동 출입문에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원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질병관리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칙은 질병관리청에서 전날 발표한 예방 수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했다.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진료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등교할 때 제출해야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에도 구성원이 아프면 병가 등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해 개학 직후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 시도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