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올해도 평가 유예 검토
교육부, 교원평가 개편방안 시안 발표…9월 확정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학교평가'로 대체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유예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를 개편해 '학생의 교사 성희롱'으로 논란이 됐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고 학교평가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초4~고3 학생, 초1~고3 학부모가 익명으로 참여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올려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현장 교사와의 대화에서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향을 밝혔다.
학생 만족도 조사도 '학생인식조사'로 개선한다. 기존에는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식으로 바꾼다.
이를테면 만족도 조사에서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십니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 이를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학교평가'로 대체한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교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능력향상연수' 역시 폐지한다. 동료교원평가는 인사, 성과급 지급을 위해 연말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대체한다. 평가 중복과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원평가는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한다. 개편 방안을 급하게 바로 적용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원평가라는 이름도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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