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 처분, 20억 미만은 교육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적립금 현황·사용내역 공개…매년 실태점검 실시

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사립대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는 금액은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법이 개정돼 8월 28일부터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이 의무화되면서 세부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또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년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실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 점검에서는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했는지, 적립금 투자 한도 내에서 증권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사립대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신고 수리제' 범위를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신고 수리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