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실질적 변화 위해 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 필요"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협의회
"교권 보호 대책 체감도 낮아…교육 위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9일 오전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