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집단 마약 동아리' 대학가 발칵…상황 파악 나서

주동자 소속 카이스트 "책임 통감…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대·고려대, 사실 관계 파악·학생 신원 확인 우선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홍유진 기자 = 명문대 학생 300여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소속 대학들도 속속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자 동아리 학생들의 소속 대학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세대 학부를 졸업한 이후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던 30대 초반 A 씨가 2021년 친목 목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주동자 A 씨가 소속 학생으로 밝혀지자 카이스트는 가장 먼저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이 마약 확산에 가담한 혐의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칙을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하고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합 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 학생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얼마나 (이번 사건에) 관여가 됐는지 아는 게 우선"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는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피의 학생이 확인되면)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대상 학생의 신원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원이 파악되고 난 뒤에 (구체적)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별도의 학교 차원의 입장문 발표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집단 마약 투약 연합 동아리 회장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제 차·고급 호텔·최고급식당(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음악 페스티벌 입장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동아리를 홍보했다.

동아리 임원진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별도 행사에 초대해 음주하면서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액상 대마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피의자엔 최근 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해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의대·약대재입학 준비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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