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필요한 것[기자의눈]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이 최대…우려 계속
강력범죄, 보호사건 심리 제외 법제화 필요

이유진 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 ⓒ 뉴스1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 받고 있는 중학생 A 군(15)이 여전히 소속 중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받지 않고 있어 2학기엔 정상 등교할 수 있다.

A 군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와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 소년법상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 2023년에는 1만 9654명으로 증가 추세다.

매년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A 군의 경우 촉법소년이라 했지만 연령 기준을 초과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이다. 그러나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임에도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살인과 특수 강간 및 폭행, 상습 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심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보다 낮춰 '어린 나이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기준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촉법소년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경북 김천 한 곳이 유일하고, 소년원도 전국에 10곳에 불과하다. 일본에 소년교도소 7곳, 소년원 52곳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과 형사 처벌 기준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정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제때 알맞게 처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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