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해 2학기 등교 가능
전학이 최대 처분…계속 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 대상
경복궁 훼손 피의자에 지갑, 유아인에 커피 던지기도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별도의 '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아 A 군은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A 군이 다니던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학교는 A 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선 3월 학기 시작 이후 여름방학인 현재까지 등교하지 않고 있는 A 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은 A 군의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선 A 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 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생활교육위에서 전학 처분도 나오지 않은 만큼 A 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A 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엔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만 15세인 A 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A 군은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 군은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 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오후 A 군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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