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적 학대 구체화 움직임에 반기…"아동 권리 훼손 우려"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모든 영역서 아동 보호 약화할 것"
교원단체 입법 호소…"명확한 판단기준이 사회적 낭비 줄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이초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한 법이 아동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동학대 범위 축소로 학대가 학대로 인정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아동권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19일 서이초 특별법에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반복·지속적이거나 일시·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명시했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툭하면 학부모들의 신고와 고소에 시달렸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서이초 추모식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옭아매는 아동복지법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며 백 의원과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민변 등 단체들은 헌법재판소(헌재)와 UN 아동권리위원회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헌재는 2015·2016·2020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내용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N 역시 아동에 대한 폭력이 경중과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민변은 "해악의 빈도와 가혹성, 의도가 폭력을 정의하는 필요조건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교육 현장을 넘어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법적 보호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대 범위 축소에 따른 악영향이 단순히 교육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변은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성인의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4개 교원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반복성·지속성·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 밝혔다. 이미 법관이 반복성, 지속성 등에 근거해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기에 법에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의 판단 기준만 명확히 해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대폭 줄일 것"이라며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존중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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