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근절…수능 관리규정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
지금은 평가원 자체 규정…정부 훈령 제정해 17일 시행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신청…출제·검토위원 자격 규정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규정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출제·검토위원 자격기준과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수능 문제와 사교육 연관성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수능 관리는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에 근거해 처리했다. 교육부에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었다.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와 동일한 지문이 수능에 출제돼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커지자 정부 훈령으로 격상해 교육부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 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수능 시험에 참여했거나 직전 3회 연속 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한 사람, 해당 연도 수능에 응시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제외한다.
출제·검토위원은 이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뽑은 후보자 중 출제·검토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새 규정은 또한 수능 시험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 시험 문제와 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도 접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영어 영역에 출제돼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문항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근거해 처리돼 왔다"며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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