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 한국어 능력 기준 강화한다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안 공개
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학생'…전문대 분리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한국어 능력 기준을 강화한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다. 장기 어학연수생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개편 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22일과 25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서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와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 간소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선정 등 혜택을 받는다.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율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개편 시안은 인증평가에서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재적 중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불법체류율 산출 방식을 '신규 유학생 대비 2~3%'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1~2%'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인 어학 능력 지표는 강화한다. 2026년 평가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기준을 충족하는 신입생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실태조사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합한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공인 어학 능력은 일반대학의 경우 신입생은 토픽 3급 이상, 재학생은 4급 이상이 기준이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공인 어학 능력 외에도 '어학연수 1년 이상+학교평가'도 인정하는 등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어학연수 과정에서도 토픽 지표를 신설했다.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은 '토픽 2급 취득률 30% 이상' 지표를 신설한다. 2026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내 체류 유학생은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을 대면 수업으로 취득하도록 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출석부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유학생의 불법 취업을 알선·방조하는 행위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대학은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해 평가하는 방안도 시안에 담겼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관련 지표도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6~8% 미만'에서 '7~9%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말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 하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인증 결과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며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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