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농촌유학 4배로 늘어…학교 배정 규제 푼다

[인구감소특례] 학구 조정 유연성 등 규제 특례 마련
미활용 폐교 지자체 무상 양여…지방소멸 대응 활용

전남도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참여로 강진 옴천초등학교에 전학온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농촌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전남도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 도시에 사는 A 씨는 ㄱ 면에 있는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자녀를 농촌으로 유학 보내려다 포기했다. ㄱ 면에 인접한 ㄴ 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려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지만 현행 규정상 거주지인 ㄴ 면에 있는 초등학교로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농어촌 유학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거주지와 학구가 다른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로도 농촌 유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방안'에는 '도시지역 농촌유학 활성화'와 '미활용 폐교 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가 포함됐다.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농촌유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유학을 갈 때 학교 배정 규제를 풀어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를 마련한다. 초등학교는 거주지 배정이 원칙이라 A 씨처럼 인접한 다른 면에 있는 친척 집에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농촌 유학 학교 지정, 학구 조정 등의 근거가 생기면 농촌유학이 활성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남교육청과 2021학년도 1학기에 시작한 농촌유학은 전북, 강원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농촌유학을 떠난 학생이 2021학년도 1학기 81명에서 올해 1학기 302명으로 3년 사이 약 4배(3.7배)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학교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A지역에 좋은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인근 B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규제 특례 방안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폐교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사업으로 폐교를 활용할 때 교육감이 지자체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폐교는 소유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폐교를 매각하거나 유·무상으로 대부하는 것만 가능해 지자체가 폐교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 지자체가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박물관이나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폐교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대부할 경우 영구 시설물 축조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3월 기준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367개이고 이 중 243개가 인구소멸지역에 있다. 아예 활용 가치가 없어 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36개이고, 24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