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 학부모,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단체사진에 자녀 빠졌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교사 협박
서울교사노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사거리에서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A 씨는 이 같은 위협성 편지와 불법 녹음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5월 21일 고발당했다.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이틀 뒤인 17일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노조는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5월 담임교사가 체육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과 찍어서 학급 클래스팅에 올린 단체사진에 A 씨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다.

담임교사는 수업 후 하교하지 않고 있던 일부 학생이 요청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지속해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A 씨와 담임교사가 학기 초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했던 학교 위클래스 상담과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애를 정신병자로 만드나'라며 입장을 바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 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줘서 등교시킨 뒤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로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학부모 B 씨가 담임 교사 A 씨에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 (서울교사노조 제공)

이후에도 A 씨의 계속된 불만 제기와 지속적인 위협에 견디기 힘들었던 담임교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보위에선 학부모 A 씨의 언행이 교육활동침해 행위라며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로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5월 21일 A 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담임교사는 A 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1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교사에 대한 분풀이용 아동학대 고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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