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법 개정에도 "현장 변화 미미" 지적 이어져

"제도 바뀌면 의식도 바뀌어야", "인력과 예산 마련돼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았다.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교권 보호 5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의 변화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8일 교육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이 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개선과 더불어 교육 공동체들의 의식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동석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법과 제도가 생겨났지만 결국 학교의 책임은 더욱 높아졌기에 갈등의 요소가 된 것"이라며 "민원대응팀이 늘긴 했어도 여전히 학부모들이 교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론 악성 민원과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에게 민·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미완성된 교권 보호제도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 회복과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가 많이 단절되고 분절돼 있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든지, 오해와 문제들이 쌓일 수 있는 것들을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제도가 바뀌면 현장에서도 의식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장이 바뀌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안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공간,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 교육감들도 공약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산을 대폭 투자하고 교사들이 잡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들을 늘리는 등 보완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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