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계 추모 행렬…"제도로 보호해야"(종합)

"여전히 학교 변화 없어…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도"
"제도 개선으로 학교 변화 이뤄내야…책임자 처벌도 필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오는 20일 18시까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되며,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18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진행된다. 2024.7.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육계의 추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선생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칼에 베인 듯한 비통함이 느껴진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의 비극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들은 추모에 이어 서이초 사건으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교육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교총은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으나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불의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며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관료 행정은 여전히 선생님들의 조그만 숨 쉴 공간마저 허락하지 않으며 교사에 대한 갑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1주기를 맞이해 학교는 조금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교조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온전히 보내드리도록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권 11대 핵심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체계 강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히 폐지·이관, 교실에서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실현하고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를 재규정하고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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