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니다"…교육감 의견에 교사 불기소 늘었다

교육감 의결 제출 도입 후 86% 불기소·불입건 종결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줄어…학부모 조치 2배로 증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기소'가 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는 총 553건. 이 중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종결된 사안은 160건이다. 이 중 85.6%인 137건이 불기소(95건·59.4%) 또는 불입건(42건·26.2%)으로 종결됐다. 기소된 사안은 7건(4.4%)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13건(8.1%)에 그쳤다.

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9%,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도 감소 추세다. 유·초·중·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2022년 1702건이었다. 월평균 142건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월평균 61건(총 553건)으로 줄었다.

다만 교육부는 규정이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개최되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5050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2662건에 비해서는 1.9배, 2020년 1197건에 비해서는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등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교권보호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 이후 석달 동안 1364회 열렸다. 한 달 평균 456건으로 지난해 421건보다 35건 정도 많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가 늘었다. 2022년 4건이던 고소·고발 건수가 2023년 11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3·4월 두 달 동안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은 12건으로 증가했다.

'조치 없음' 비율은 지난해 49%에서 올해 1학기 10.9% 수준으로 감소하고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늘었다. 보호자 조치를 보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56.4%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가 22.7%였다.

올해 3월 새로 도입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이용 건수는 총 1018건으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단순 문의가 49.2%로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중등교사(29.3%)의 상담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이후 도입한 학교민원대응팀은 전체 99.8% 학교에 도입됐다. 교원지원청에 도입한 통합민원팀은 100% 설치가 완료됐다. '통화 녹음 전화기'는 95.8%의 학교가 도입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안내하는 '통화 연결음' 설치율은 90.7%였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