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5법에도 현장·정책 간극…교권 3법 추가 보완"

서이초 1주기 입장문 발표…"학교 현장 실질 변화해야"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묵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7.15/뉴스1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애도를 표하며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의 비극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공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규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변호사, 장학사, 주무관 각 1명씩 3명을 증원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총 33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됐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로 했다.

그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긴급 상황 시에는 위기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며 "현장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간극을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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