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에도 교사 고충상담 1246건…'서이초 사건' 전보다 증가
지난해 하반기 잠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다시 급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충 상담 안 줄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222건에 비해 24건 늘었다.
고충 상담 건수는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다. 2022년 접수된 고충 상담 건수는 1095건이었으나 2023년엔 20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을 겪은 뒤 하반기(7~12월)에는 고충 상담 건수가 839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데다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충 상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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