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6년간 448건…그루밍 범죄, 파악도 안 돼

진선미 의원, 17개 교육청 조사 결과…코로나 이후 증가세
"교육부, 보고 주체 아니란 이유로 그루밍 범죄 파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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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근 6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교원의 성범죄가 448건으로 집계됐다. 교사 지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는 현황 관리에서 빠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는 총 44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띄엄띄엄 등교'를 하며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상회복에 들어가 등교 일수가 늘자 2022년 9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82건) △광주(44건) △전남(33건) △충남(28건) △대전(27건) △부산(22건) △경남(20건) △경북(18건) △강원(17건) △충북(15건) △인천(12건) △대구(11건) △전북(10건) △울산(9건) △제주(7건) △세종(4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239건)이 가장 많고 이 △성추행(133건) △성폭력(31건) △불법 촬영 등 기타 범죄(12건) 순이었다.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한 교총 신임 회장,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전 교사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범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리 밖에 있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 사례에는 △교사와 제자의 교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사랑한다는 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그루밍 성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따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도,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상 교육부 장관이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고받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6년간 교원에 의해 발생한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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