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쌤이 유치원 출근…교사 15만명 통합 "양쪽 근무 가능"(종합)

[유보통합] 통합 교원자격 취득 없이도 가능
"처우개선 별도로 추진…인센티브 마련할 것"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견학 중인 분당 효자유치원 어린이들이 옥수수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옥수수를 여름철 웰빙 간식으로 제안했다. (농협유통 제공) 2024.6.11/뉴스1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서로 다른 교원 자격 기준의 개편안을 마련해 교사의 자격을 통합한다. 통합교원 자격으로 '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 자격을 통합해 개편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하고, 별도의 근무 제한은 두지 않는다. 약 15만 명이 통합교원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육부는 27일 오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컸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며, 그 중 국공립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등 보육교사에 견줘 자격 취득이 더 어려운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로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대상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자격을 둘 다 가진 사람이 1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 분들은 두 자격을 다 가져서 통합교원자격으로 전환된다"며 "나머지 15만 명 정도가 (통합교원)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원 자격을 통합해 개편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

박 지원관은 "기존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하나)만 가진 경우 별도 자격 취득 절차를 이수해야 한다"며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현재 자격을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시기부터는 통합교원자격이 있는 이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며 "본인 의지로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무 제한이 없으면 기존 교원들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후 처우개선 등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 자격을 통합하기 위해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26년 통합교원 자격을 도입하고, 현직교원들은 통합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2027년부터 입학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신규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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