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기로…시의회 25일 상정

서울시의회 25일 본회의에 폐지 조례안 상정 방침
조희연, 재의결시 대법에 무효소송·집행정지 제기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갈림길에 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본회에서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5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11대 전반기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다. 25일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을 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도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28일 본회의 상정 전망도 있었으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25일로 계획하고 있다"며 "당(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많이 불참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5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시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5명으로 3분의 2(74명)보다 1명 많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4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60명만 참석해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했다. 그러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충남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시의회에서 재의결된다고 해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는 연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교육청 안팎에서는 서울에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충남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교육감 재의 요구와 도의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폐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시의회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 3건 모두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대법원이 아직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조례가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했고 서울에서는 2012년 제정됐다.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제주 총 7곳에서 시행 중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도입해 체벌과 '강제 야간 자습'이 사라지는 등 변화를 불러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 광주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jinny@news1.kr